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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Local L/C)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FireMom 2017. 3. 20. 18:30

내국신용장 (Local L/C)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A.     내국신용장(Local L/C)은 국내에서 수출자가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 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업체가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공급자 포함)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지급보증서로서 수출물품을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원활히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B.     원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이라고 한다 local credit를 개설하는 취지는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transferable 신용장은 원신용장이 개설될 때 양도 가능한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local credit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다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 및 수출지원금융을 융자·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역관리 및 세제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 시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2.   내국신용장제도의 주요기능

 

A.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

B.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무역금융 융자대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취한 물품공급업자에게도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 융자

C.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D.     은행의 지급보증기능에 의해 물품공급대금의 확실한 회수 보장

 

 


3.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개 설 의 뢰 인

수 혜 자

u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

u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금융 차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 가능

u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u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u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으로 인정


4.   내국신용장 거래당사자 요건

 

A.     개설의뢰인 :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B.     수혜자 :

                         i.         당해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물품(임가공 포함)을 생산가공 또는 구매 수입하여 대상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자도 가능)

                        ii.         수혜자는 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2, 3차 내국신용장 개설가능, 1차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3차 내국신용장은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에 한함

                       iii.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음

C.     완제품을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공임을 완제 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자재 내국신용장 개설가능

 

5.   개설시 구비서류

 

A.     공급자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 포함확약서(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로서 전자 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시는 제외)

B.     원수출신용장 등과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 제외)

C.     소요량증명서 (원자재내국신용장 개설시에 한함)

u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와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로서 평균원자재 의존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D.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1회 제출또는 과거 1 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신청서(1회 제출)

u  다만유통업자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음

 

 


6.
    개설한도

 

 

대상업체

개 설 한 도

일반수출입 금융수혜업체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업체)

당해 업체의 원자재 금융 융자한도 이내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업체의 경우에도 준용)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업체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

(종합무역상사는 과거1년간 타사제품 수출실적의 1/6 금액 범위 내)

 

7.   내국신용장의 조건

A.     개요 :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독립 추상성이 있는 요식증권인 바 신용장으로서의 독립추상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B.     일반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u  내국신용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는 개설신청인수혜자 및 개설은행 제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C.     어음형식 :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일 것

D.     표시통화 : 원화로 표시하되 개설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미 달러화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표시통화금액을 부기한 것일 것

u  원수출신용장이 원화 표시인 경우에는 원화로만 표시 가능

u  외화만 표시할 경우 거주자 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E.     개설금액 : 물품대금전액.

u  물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내국신용장 환어음 매입시 환율이 개설시와 다를 경우 결제 기준은 부기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현재의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F.      인도기일 : 원 수출신용장의 선적기일과 같은 개념으로 내국신용장상의 물품을 개설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는 최종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 특히 신용장 기준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 등 융자증빙의 선적기일(선적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유효기일 : 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신용장기준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개설근거가 되는 원 수출신용장 등의 선적기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H.     서류제시기간 :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매입은행에 매입의뢰 (추심 포함하여야 하는 최종시한을 서류제시기간이라 하며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거리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이면서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원격지가 아닌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u  내국신용장 매입서류 제시기한 예시

 

 

 

 

I.       어음결제조건 : 내국신용장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하며 어음의 발행 조건은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어서는 안된다다만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 원 수출신용장 등의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제조 공정별 분할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다.

 

J.      조건 변경 : 내국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수혜자개설은행의 3자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한편내국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설의뢰인은 내국신용장 조건 변경신청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K.     취소 : 내국신용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 이전에 개설의뢰인수혜자개설은행 3자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   내국신용장 어음의 매입절차

 

A.     내국신용장 어음의 매입 (Local Negotiation)

                         i.         개요 : 내국신용장을 수혜한 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공급을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고 개설은행이 지급장소가 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혜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에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임하게 되는 바이와 같은 절차를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이라 한다.

u  한편현행 규정상 내국신용장 어음에 대해 매입은행을 제한하고 있는 데 실적기준 무역금융수혜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월중 무역금융 융자취급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매입하여야 하고 신용장 기준 무역금융 수혜업체의 경우에는 수혜받은 내국신용장을 융자 대상 증빙으로 하여 생산자금 융자 및 원자재 구입을 위한 내국신용장 또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에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금융용 내국신용장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무역금융 규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www.bankcheck.co.kr 참조)

                        ii.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의뢰.

u  다만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은 그 대금이 개설의뢰인 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이체되는 조건이므로 추심 전 매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추심 의뢰하여야 함.

                       iii.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매입(추심포함)시 징구서류는 다음과 같음

u  내국신용장 :

u  환어음

u  물품수령증명서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 발급된 것)

u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u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신청서

 

B.     개설은행의 어음결제

                  i.       의의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 교환 또는 수혜자로부터 직접 내국신용장 어음의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개설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자금 결제 의무액 (대고객 전신환매입율과 융자단가의 차이)이 부족할 경우에도 지급보증 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ii.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제시된 내국신용장 어음에 대하여 어음형식불비 등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음을 결제하여야 함

                                  iii.              내국신용장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 어음의 결제가 가능함

                                  iv.              결재의 종류

u  금융 결제 : 신용장 개설 당시 무역금융 한도 내에서 금융을 수혜 받고자 개설된 경우 결제금액은 융자 단가 기준으로 산출된 금융금액과 융자차액을 수입보증금으로 적립하여 결제하는 것이다.

u  자기자금 결제 : 무역금융 한도를 초과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필요할 때 개설조건을 자기자금 결제조로 개설한 경우에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u  대지금 결제

u  외화 결제

 

 



9.        내국신용장 거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