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1.9세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노후 생활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 가량이며 예상 은퇴연령 52세로 길어진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3층 연금 구조형태가 필요해 졌는데요.
첫번째 국민연금으로 기초 생활을 보장 받고, 두번째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또한 세가지의 연금제도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퇴직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금융기관을 찾아 가서 수령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 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아무래도 체불의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퇴직 연금은 위에 보셨다시피 세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IRP)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책임, 운용하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입을 하지만, 운용은 근로자가 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여기 발생한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시에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퇴직을 하여 금융기간(신한은행)을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한 회사에 IRP계좌를 회신 해준뒤, 약 1주일 이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ension/index.do)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