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원천 발생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입니다.
일정규모가 초과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들은 6월 30일 까지입니다.
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6시부터 밤12까지 가능하며, 납부 이용시간은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 까지 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이 여러개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장으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신고 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 2016년 폐업한 경우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고 비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5.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
-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측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서류
7.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못 받는다.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 ①,②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시 40%)
② 수입금액*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8.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홈택스 이용하기(www. hometax.go.kr)
-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정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중앙부분의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마친후, 우측 상단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상단메뉴를 보시면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기간 안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